1. 사용기간중 교실의 시설,설비,비품파손,분실할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본 교실에 반입한 각종물품의 일체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나,분실,파손등 사고에 대하여 교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